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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재건축 꿈이룬 잠실주공5단지, 사실상 심의 통과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9.07 09:43 수정 2017.09.07 12: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고성민 기자


50층 재건축을 계획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최초로 허가받은 초고층 재건축 단지다. 최고 50층, 640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리고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고 7일 밝혔다.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계위가 지적한 수정사항만 반영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계위는 이번에 잠실주공5단지의 높이 계획과 공공기여, 높이 기준 등은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국제현상설계 공모 등 세부사항 논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총 6401가구로 탈바꿈한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 1개 동 등 4개 동은 50층으로 지어진다.

이번 심의에서 잠실역 주변 부지의 종상향(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인정되면서 50층 재건축도 풀렸다. 잠실은 여의도·용산과 함께 광역중심 지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상업·준주거용지에 50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했다. 그간 종상향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50층 재건축도 무산됐다.

이번에 조합은 “종상향된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광역중심기능이 약하다”는 도계위 지적을 반영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강화했다. 준주거지역내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과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로 설정했다.

또 조합은 소형 임대주택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계획이 도계위 지적을 받자,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9.4%)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등 시 권고를 수용했다.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했다. 시는 소형임대주택 비율과 기부채납 비율이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시설은 규모 등에 대해서만 합의됐고 세부적인 용도, 디자인, 배치 등은 국제현상공모 등을 통해 확정된다. 수권소위에서 국제현상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과 대상지 일대 가로활성화, 보행네트워크 관련 세부사항을 조정하면 잠실주공5단지의 최종 정비계획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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