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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전 계약자는 양도세 면제될 듯

뉴스 손진석 기자
입력 2017.09.03 18:57

"2년 실거주해야 면제" 발표 후
당사자들 반발에 완화 검토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8·2 대책 중 양도세 면제 요건을 일부 번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 25개 구, 세종, 부산 7개 구,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동탄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올해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팔 때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을 실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 2년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면제됐다.

문제는 새로운 양도세 면제 요건이 8·2 대책 이전에 집을 사들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사실상 소급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세법(稅法)상 주택의 ‘취득’ 시점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8월 2일 이전에 계약서를 썼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계약 체결 이후 갑자기 양도세 면제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바뀐 셈이다. 이처럼 예고 없이 양도세 면제 요건이 바뀐 실수요자들은 적어도 수만명,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신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주택 미취득’ 상태라 전부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요건을 ‘8월 3일 이후 취득’에서 ‘8월 3일 이후 계약’으로 바꿔 8·2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들은 2년간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계약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양도세 부담 조건이 갑자기 생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제하더라도 1주택자만 해당될 뿐 다주택자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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