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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억 있어야 청약가능한 강남 로또 아파트…그래도 줄섰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9.01 16:33 수정 2017.09.01 16:38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처음 선보인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3㎡(1평)당 300만원 이상 저렴하지만, 현금을 최소 7억원 이상 보유한 현금 부자들만 신청할 수 있어 그들만의 로또라는 말이 나온다.

GS건설은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개관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하루 동안 3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마련된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있다. /GS건설 제공


이날 오전 모델하우스 개관 30분 전부터 건물 앞에는 10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가장 작은 전용면적 59㎡가 11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견본주택에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8·2 대책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싸게 책정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4250만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가격(4600만~4700만원)보다 상당히 낮다.

실제 신반포 센트럴자이 인근에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공급면적 112㎡)의 실거래가는 21억원 수준이다. 3.3㎡당 6200만원대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작년 8월 강남구와 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격을 강제로 낮춰봐야 어차피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현금 부자만 참가할 수 있는 로또라는 말이 나온다. 8·2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아예 제한돼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11억원인 59㎡의 경우 중도금 40%를 제외한 7억원 정도 현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감안해 GS건설은 분양 계약자들에게 시공사 보증 방식으로 신한은행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 40%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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