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사서 3억원 오른 서울 아파트를 지금 팔면 양도세가 6500만원이에요. 하지만 내년 4월에 팔면 1억6800만원으로 160% 늘어납니다.”(세무사 A씨)
“(당황하며) 혹시 계산이 틀린 것 아닌가요? 어떻게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3주택자 B씨)
요즘 금융회사들이 개최하는 세(稅)테크 설명회장마다 고객들로 북새통입니다. 부동산, 주식, 상속·증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이 크게 달라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28일 개최한 세미나는 2018년 주요 세제 개편 방향이 주제였는데, 80개가 넘는 좌석이 금방 동나서 대기 예약표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인숙 NH투자증권 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세미나 참석 고객이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지 감을 잡지 못하다가 건별로 계산해서 숫자를 보여주면 다들 화들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권에선 특히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어떤 순서로 매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실전형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가 잦은 자산가들은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인데, 오는 2021년부터는 한 종목 보유액이 3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세율 20~25%)를 내야 합니다. 증권사 소속 세무사 C씨는 “대주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포함되고, 내야 할 세금도 매도 시점이 아니라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등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면서 “세무사도 따로 열공(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절세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큰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큰손들의 고민 강도가 과거 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복지가 나날이 확대되면 국고(國庫)가 금방 바닥날 텐데, 새 정부가 세금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예상이 되지 않느냐”는 세무사 C씨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