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1명 중 3명만 찬성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결정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서면으로만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이하 '심의위')는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 대책 발표 당시 규제 지역 선정 과정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논의한 결과"라고 했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당시 심의위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서면투표 결과는 총 24명 중 '찬성 16, 반대 1, 답변 미제출 7'이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사장 13명,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정부안(案)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외부 전문가 11명 중 이번 규제에 찬성한 것은 3명뿐이었다.
공무원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주택 정책과 거리가 먼 인물이 대다수이기 때문. 국토부 측은 "주택 복지 분야나 농지 관련 등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가 국민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대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인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