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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 5년간 반대 ‘0’… 거수기 전락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8.24 10:52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형권(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선일보DB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5년간 단 한 번도 안건을 부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심이 국토부 안건을 순순히 통과시켜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토부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8·2 대책까지 열린 총 23차례 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8·2 대책에서 서울·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또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안건도 심의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을 만들 당시 열린 주정심 심의는 서면심의로 이뤄졌다. 재적 위원 24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6표였다. 1명은 반대했으며 7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심의에서 찬성표가 3표만 부족했어도 서울·과천·세종을 지정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정심은 최근 5년 동안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애초에 8·2 대책 통과도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정심이 의원 구성에서부터 국토부 등의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짜여졌다는 지적이다. 주정심은 총원 24명에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인 13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11명은 대학교수나 연구원장 등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들만 뭉치면 웬만한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또 당연직 의원 중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심의와 큰 관련 없는 부처 차관들이 대거 포함돼 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주정심"이라며 "거수기에 불과한 주정심이 지자체장의 정당한 요청을 의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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