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8·2 부동산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혀버린 주택 보유자 20여명이 22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8·2 대책 소급 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가구당 1000만~2억원의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 계약한 이들을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는 통상 당첨자가 아파트값의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부터 납부한 다음에 은행과 중도금 집단 대출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금융위는 8·2 대책을 통해 '8월 3일 이후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등 일부 예외만 두고 원칙적으로 강화된 새 대출 규제를 적용했다.
참석자 이모씨는 "대책 전까지 아파트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나오는 게 상식이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경고도 없었다"며 "정부는 가진 집을 팔면 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급랭해 웬만큼 깎아서는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라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