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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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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0 02:34

국토부 "이르면 내년부터"

#1. 지난 7월 최고 42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 카페. 소위 '떴다방'이라 불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업자와 청약 당첨자가 카페에 앉아 불법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합동단속반이 다가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들은 재빨리 계약서를 숨기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도주했다.

#2. 같은 달 평균 72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 모델하우스에서도 떴다방 업자와 분양권 당첨자가 카페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합동단속반이 인근 카페에서 불법 전매 계약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으나 이들은 "단속 권한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뭔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냐"며 큰소리를 쳤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정부가 실제 단속 권한이 없어 부동산 불법 거래 현장을 포착하고도 체포·수색을 하지 못하던 공무원들에게 경찰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르면 내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현재 식품안전·환경·공중위생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50여개의 분야에 도입돼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법경찰 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청약시장 교란 행위, 토지거래 허가 규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인 부동산 업무를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토부·지자체 공무원과 주택협회 관계자 등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해 왔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은 주택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 하지만 합동단속반은 강제 수색이나 체포 권한 등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경웅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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