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옆집 화장실·발코니 담배 냄새, 관리사무소에 막아달라고 하세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8.09 11:30

아파트의 베란다·화장실을 통해서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세대 내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아파트 베란다의 모습/조선일보DB

개정안에는 아파트의 베란다·화장실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때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권고, 피해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은 간접흡연 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의 내부 장소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동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단, 지금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 공간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2015년 9월 이후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 연기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 각 가구별로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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