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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피한 수도권 비조정지역, 연내 4만5000가구 분양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8.09 10:44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비(非)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4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이후부터 김포, 인천, 시흥, 평택, 수원 등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74곳, 총 4만5113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가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물량의 62.1%에 해당한다.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연내 분양물량. /닥터아파트 제공


시별로 살펴보면 김포(7곳·7863가구), 인천(12곳·6133가구), 시흥(10곳·4650가구), 평택(8곳·4194가구), 수원(3곳·3706가구), 화성(5곳·2875가구), 안양(2곳·2796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김포는 한강신도시에서 호반베르디움, 동일스위트 등 2곳, 1717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은 산곡2-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평 쌍용예가 등 정비사업 물량 5곳, 2418가구가 연내 공급된다. 가정지구 1블록, 용마루지구 2블록 등 공공분양 물량도 2곳, 127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시흥은 공공택지인 장현지구에서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합해 5곳, 313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평택은 오는 11월 분양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 신안인스빌 등 4194가구가 공급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LTV(주택담보인증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의 70%까지(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60%)까지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8·2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인해 투기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가 높든 낮든 1순위자라면 대출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무주택자가 부담없이 내집마련용으로 분양받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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