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준공공임대 10년 이후 팔면 양도세 전액 면제

뉴스 손진석 기자
입력 2017.08.09 02:29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할 사항]

임대기간 중에는 집 팔 수 없고 임대료 연 5% 이상 올릴 수 없어
임대료로 年 2000만원 소득 땐 건보료·소득세 年 300만원 내야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는 187만명(2015년 기준)에 이른다. 2주택자가 148만7000명, 3주택자 22만8000명, 4채 보유자가 5만9000명 등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3만8200명으로, 전체의 7.4%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다주택자의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세원(稅源)을 확보하고 4대 보험의 누수도 줄일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이 많아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는 다주택자는 고려해볼 만하다. 등록할 때 먼저 임대 기간에 따라 일반 임대(4년)와 준공공 임대(8년)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의무 임대 기간이 긴 만큼 준공공임대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주는 만큼 제약도 있어 일반 임대든 준공공 임대든 임대 기간엔 집을 팔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면 특정 조건하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다. 우선 취득세 경우, 전용 60㎡ 이하 집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전액 감면받는다. 재산세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 전용 면적 40㎡ 이하는 면제해주고, 40~60㎡는 75%, 60~85㎡는 50% 깎아준다. 일반 임대는 60㎡ 이하 50%, 60~85㎡는 25%가 감면된다. 소득세의 경우 3채 이상 등록하면 준공공 임대는 75%, 일반 임대는 30%를 깎아준다.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용으로 쓰였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해줘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고, 준공공 임대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연 2000만원의 월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쳐 연간 300만원가량의 지출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은 일반 임대와 준공공 임대 중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반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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