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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우려에 강남 재건축 분양가 인하 검토

뉴스 이윤정 기자
입력 2017.08.08 14:57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 아파트./김연정 객원기자


정부가 현행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주택 고분양가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인하 협의에 착수하는 등 자발적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대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청양경쟁률이 20대1 이상인 경우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분양가로 이름난 강남권 재건축 단지조차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준을 낮춰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긴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 관행이 줄어 일반 분양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장 이달 말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를 당초 예상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2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다 해도 어느 한 단지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는 이달 말 개포 시영 재건축 단지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을 시작으로, 11월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 신축 사업 등 새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갈 강남구 개포 시영 재건축 단지(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경우, 당초 일반분양분 가격이 3.3㎡당 4500만∼4600만원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8·2대책 이후 조합과 시공사가 4200만∼4300만원으로 300만원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 재건축 단지(센트럴자이)도 분양가 하향 조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분양권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시세의 85%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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