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안산·충주·김해·울산 남구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8.01 10:30

경기도 안산,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울산 남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일 1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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