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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거래 때 종이 계약서·인감 대신 휴대폰만 있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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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25 19:05

8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을 거래할 때 온라인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할 때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또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져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이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계약 방식도 계속 유지된다.

국토부는 작년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사용돼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 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등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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