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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화천 등 동서고속철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7.23 15:17

강원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일부 지역이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등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은 속초시 노학동·조양동 일부(0.72㎢),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부 (0.42㎢),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부(0.38㎢) 등이다. 양구군 신설 역사 주변과 백담역 역사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고 사야한다. 해당 토지는 실수요자만이 살 수 있다. 이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을 당시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신고한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 200㎡, 공업지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살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거래가격 30% 이하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

강원도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사업 지역의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했다”면서 “향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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