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국이 부동산 증여 열풍…상반기 역대 최대치 돌파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7.20 15:17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절세(節稅) 등을 겨냥한 부동산 증여 건수가 13만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418건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3만1206건보다 3.2% 늘었다.

작년 전체로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였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 거래가 작년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증여는 4만841건으로 작년 상반기(4만2721건)에 비해 6.8%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6507건으로, 역대 상반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둔촌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동구의 경우 작년 상반기보다 200% 가까이 늘어난 374건을 기록했다. 관악(90.8%)·성북(76.7%)·강서(65.4%)·용산구(36.9%) 등지에서도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다.

지방의 경우 부산, 강원, 대전 등 3곳이 작년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8547건으로, 작년 동기(7234건) 대비 18.2% 증가했다. 전국의 순수 토지 증여 건수도 8만6030건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증여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부담부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들에게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주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차원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다.

화제의 뉴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올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국토부 "올해 서울 입주 물량 4.7만가구…투기 차단할 것"
건물주는 꼭대기에 산다?…상가주택 고정관념 깼더니 수익률 '쑥'
"기부는 아낌 없이, 장례는 소박하게" 대웅제약 창업주 부부
'아이유 아파트' 200억 이웃 리스트 봤더니…기업 대표, 병원장까지

오늘의 땅집GO

건물주는 꼭대기에 산다?…상가주택 고정관념 깼더니 수익률 '쑥'
[단독] 압구정2, 지구단위계획 결정…6월 현대 vs 삼성 리턴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