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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단속반 뜨자, "피하는 게 상책" 중개업소들 문닫고 휴업 속출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6.13 11:03 수정 2017.06.13 11:21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아파트 상가. /조선DB


“정부 단속반 만나서 좋을 게 있나요. 당분간 영업은 휴대전화로 하면서 폭풍이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럴 때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둘러본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임대료가 비싼 상가 1층에만 공인중개사무소 20여 곳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13일 투기 단속에 나서기 하루 전부터 이미 중개업소 2곳 중 한 곳은 영업을 중단해 버려 대낮인데도 상가 복도가 어두컴컴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예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 개포동에서 영업 중인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장에서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규제 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수자들이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날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현장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까지 총 99개조 231명이 투입된다. 현장 점검반은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 부산, 수도권 신도시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주택시장에선 “당국이 보통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기 단속을 벌여왔던 걸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규제와 금리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금리와 경제 성장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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