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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이 더 올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43% 급증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4.27 19:14

작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2017년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이 작년보다 4% 넘게 올랐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년 새 40% 넘게 급증했다.

지역 간 편차는 더 심해졌다. 서울은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더 올랐다. 부산과 제주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지방 중소 도시, 특히 영남권의 제조업 중심 공업 도시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며 가격 폭락을 겪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43% 급증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43만 가구와 단독주택 396만 가구의 가격을 28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5.97%)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4년 연속 상승세는 이어갔다. 단독주택 가격도 전국 평균 4.39% 올랐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 가격이 껑충 뛰면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주인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9만2192가구로 작년 6만4638가구에서 43% 급증했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주택 전용면적 72㎡의 경우가 그렇다. 공시 가격이 9.3%(8억6400만원→9억4400만원) 올랐지만, 보유세는 245만8080원에서 286만5504원으로 16.6% 오른다.

가격이 싼 주택은 공시 가격 상승 폭보다도 보유세 상승 폭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 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다.

◇영남권 공업 도시 아파트값 급락

올해 공시지가 변동은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나머지 지방 시·군은 0.35% 하락했다. 재개발·재건축이 많았던 서울이 8.12% 올라 작년(6.2%)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는 20%, 부산도 10.5% 올랐다. 강원도 8.3% 상승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경북과 충남, 대구 등지는 4~6% 하락했다. 영남권 공업 도시들의 공동주택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하락 폭 상위 5개 지역을 싹쓸이했다. 조선(造船)의 메카 경남 거제(-13.63%)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전자산업의 도시인 경북 구미(-10.12%), 기계공업의 대구 달성(-9.14%), 철강의 경북 포항북(-8.42%), 중공업의 울산 동(-8.07%)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로는 '비싼 집'이 더 올랐다. 6억원 이하 주택은 3.91% 오른 데 비해, 6억원 초과 주택은 8.68%가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 가격 100억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면적 273.6㎡)였다. 작년보다 4% 오른 66억1600만원으로 12년째 1위를 지켰다.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22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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