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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DTI보다 깐깐한 DSR 첫 도입…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뉴스 뉴시스
입력 2017.04.16 12:08

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 대출심사기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들과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모든 대출(서민금융 등 정책자금과 집단대출 제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DSR은 현재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지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파악해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때문에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국민은행은 DSR를 연봉의 300%로 제한했다. 모든 금융권 대출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세 배를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연소득 3000만원인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금융권 전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9000만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기존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연소득의 3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DSR의 상한선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출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DTI는 60%를 넘을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포함해 DTI보다 깐깐한 지표로 통하는데 상한선이 높다보니 실제 DTI를 통과하고 DSR에서 걸러지는 차주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원리금 상환액을 포괄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은 대부분 연장이 가능해 10년까지 쓸 수 있는데 약정상 1년짜리 상품이어서 설정액을 모두 연간 상환액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집단대출도 마찬가지다. 심사를 통해 몇 년 더 연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민은행은 약정상 만기(통상 2년6개월)를 고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신용대출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소수가 대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간 상환액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DSR 산정방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올해 중으로 표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SR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은행들이 적용할 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DSR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DTI처럼 정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준비 과정을 거쳐 DSR를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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