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다운계약 사례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는 이른바 ‘부동산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최고한도는 1000만원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1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은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 지급 신청하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달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