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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싸라기' 서울아파트, "77층 재건축 결국 중단"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7.04.07 16:45

뛰어난 한강 조망권으로 ‘여의도의 금싸라기’로 불리던 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대표격인 재건축사업단이 공동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던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전격적으로 협상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아파트는 기존 12층 건물을 헐고 최고 7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棟)으로 재건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었다.

서울 여의도의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서울아파트 위치도(왼쪽). 서울아파트는 1976년 지어진 12층 아파트다. /네이버 지도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단은 최근 소유주들에게 보낸 재건축 소식지를 통해 “사업단 대표회의 결과, 재건축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단 측은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00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던 서울아파트는 3차례 사업 무산 이후 작년 4월 GS건설과 여의공영 등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 방식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서울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과 재건축 추진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지만 서울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서울아파트가 ‘상업지역의 300가구 미만 아파트’에 적용됐던 소유주 대상 분양 불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단측은 지난달 회의를 통해 GS건설과 여의공영에 대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잠정 중단을 알리는 소식지.

이유는 이렇다. GS건설의 경우 최근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재건축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참여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 이에 대해 재건축 사업단측은 “서울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GS건설을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확정했다.

사업단측은 여의공영과의 우선협상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업단측은 “여의공영은 건축법 방식을 수용했지만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재정적 보증을 할 수 없는 회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의공영 측은 사업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의공영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재정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사업이행을 위해 보증금 30억원을 예치하고 건축법에 의한 확정지분제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측은 “대형 건설회사나 신탁회사 등을 대상으로 건축법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수용할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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