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숨막히는 한강변 35층 아파트, 또 짓자구요?"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4.03 06:40 수정 2017.04.06 09:10


서울시의 ‘35층 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출렁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50층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1주일 만에 호가가 1억원 이상 치솟기도 했다. 특혜 시비 등을 피하기 위해 35층 룰을 고수하는 시와 사업 수익성을 위해 저항하는 조합 사이에 해법은 없을까.

조선일보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은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 문제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는 잠실주공5단지는 광역중심(옛 부도심) 지역이어서 50층 재건축이 가능하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종주거지역이라서 35층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고정관념이자 편협한 시각”이라면서 “주민들은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5층이라고 정해두지 않고)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고를 높이되 건폐율을 낮추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합이 본 이익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시민에게 환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의 일률적인 35층 룰을 비판했다. 심 교수는 “도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성”이라며 “중요한 지역은 스페셜 조닝(특별구역)이라 해서 특수하게 다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5층 룰은) 다른 장소를 어떻게 같은 규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혜시비가 문제라면 따로 특별위원회를 두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심 교수는 고층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는 이익은 청년창업공간이나 영세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공간 등으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워터프론트처럼 획일적인 35층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어떤 지역은 낮고 어떤 지역은 높게 지어지는 것이 경관 차원에서도 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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