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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연장 추진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3.19 22:14

정치권, 법개정案 발의키로

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상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다"며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는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계기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00년대 중반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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