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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 "과천 재건축 분양가 높으면 보증 거부"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3.09 14:23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경기 과천주공2단지. /조선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경기 과천시도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UG는 과천 재건축 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HUG가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천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의 경우 현대건설은 3.3㎡당 3300만원, 대우건설은 3.3㎡당 3313만원을 분양가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의 분양가인 3.3㎡당 평균 2700만원보다 20% 이상 높아 HUG의 기준에 따르면 고분양가에 해당한다.

HUG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3.3㎡당 평균 4310만원이 강남구 평균 분양가격(3804만원)보다 13% 높고, 개포주공2단지 분양가(3762만원)보다 14% 높았다는 이유다. 결국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평균 4137만원으로 낮춰 분양 보증을 받았다.

HUG가 과천 재건축 단지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반분양을 앞둔 과천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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