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빈집 고쳐 임대주택 활용하면 용적률 혜택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3.09 00:06

국토부 빈집·폐가 실태 조사
임대주택 중도금 '버팀목대출' 확대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 또는 폐가(廢家)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공부방 등으로 재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주거 종합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집주인이 오래 방치한 빈집을 직접 고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땐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고,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 기관이 빈집을 사들여 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모델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비하거나 철거해 빈집을 공부방이나 주말 농장, 주차장 등 주민 공동 시설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정비가 필요한 빈집·폐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로 빈집 현황을 파악해왔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뉴타운 지역 등에 수년씩 방치돼 정비가 필요한 빈집·폐가'와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이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양이 안 된 '일시적 빈집'이 구분 없이 집계됐고, 정부 차원 대책도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무주택 가구에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2% 중후반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도 확대한다. 이미 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 가구가 새로 건설하는 뉴스테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 시점에 기존 전세 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중복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버팀목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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