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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7천가구 내달 조기 공급…버팀목 대출 한도 1천만원 늘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2.23 10:54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이 올해 3만4000가구로 7000가구 더 공급된다. 늘어난 7000가구는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의 경우 현재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늘어난다. 월세 대출도 매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주택분야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대출’ 한도를 상반기 중 수도권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올린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조선일보DB


버팀목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 2.3~2.9%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 기존 한도인 8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올해 상반기 중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중 6만가구 이상을 봄(3~4월)과 가을(8~10월)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주택은 당초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7000가구의 경우 3월 중 입주 대상자를 모집해 조기에 내놓는다.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취급기관도 확대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HUG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다. 보증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보증 한도는 전세금의 10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편의를 위해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일반법인인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 역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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