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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5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제주 18% 급등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2.01 11:10 수정 2017.02.01 11:53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12년 이후 5년만에 최대인 4.75% 상승했다. 제주도(18.03%)가 가장 높았고 부산(7.78%)과 세종시(7.22%) 등 3곳이 이른바 트로이카로 오름세를 이끌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43억원에 달했다.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은 전국 약 400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75%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8년 연속 오른 것으로 2012년(5.38%) 이후 5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해 평가한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과는 다르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제주·부산·세종 등 지방을 거점으로 한 개발 사업 진행에 따라 작년(4.15%)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부산은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대구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파급 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 주택부지 수요 증가와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43억원에 달했다. 작년(129억원)보다 10.9% 올랐다.

작년 기준 표준단독주택이 아닌 개별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으로 감정가가 17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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