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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서민 전셋집, 월세로 돌리면 주거비 부담 더 커져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1.30 15:24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에 있는 이른바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4.9%로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4.75%)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직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다. 전년(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서울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2014년 1분기(7.7%)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한선을 넘지 않은 곳은 강동구(4.1%), 서초구(4.3%), 송파구(4.3%), 광진구(4.6%), 강남구(4.6%) 등 5곳뿐이다.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 등은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1.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3.5%)을 더해 계산한다. 현행 상한선은 4.75%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때 전·월세 전환율은 6.3%로 1억원 초과(4.2%~4.4%) 보다 높아 서민일수록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6%로 1억원 이하 아파트(5.6%)보다 높은 전환율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비주택 주거용 전·월세전환율은 5.7%로 직전 분기(6.1%)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동북권(5.9%)과 서북·서남권(5.7%), 도심권(5.6%)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남권(4.6%)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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