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억 이하 서민 전셋집, 월세로 돌리면 주거비 부담 더 커져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1.30 15:24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에 있는 이른바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4.9%로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4.75%)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직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다. 전년(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서울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2014년 1분기(7.7%)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한선을 넘지 않은 곳은 강동구(4.1%), 서초구(4.3%), 송파구(4.3%), 광진구(4.6%), 강남구(4.6%) 등 5곳뿐이다.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 등은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1.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3.5%)을 더해 계산한다. 현행 상한선은 4.75%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때 전·월세 전환율은 6.3%로 1억원 초과(4.2%~4.4%) 보다 높아 서민일수록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6%로 1억원 이하 아파트(5.6%)보다 높은 전환율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비주택 주거용 전·월세전환율은 5.7%로 직전 분기(6.1%)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동북권(5.9%)과 서북·서남권(5.7%), 도심권(5.6%)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남권(4.6%)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화제의 뉴스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 '마포 에피트 어바닉' 완판
'사전청약 취소파동' 파주 운정3지구 되살아난다…사업 재추진·필지 입찰
신정동 '목동 뒷단지' 신고가 속출…도시공학 박사 출신 양천구청장의 힘
불안 커진 '홈플러스 리츠'…국토부, 현황 파악 나섰다
리츠업계 "투자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향후 대응 전략 발표

오늘의 땅집GO

불안 커진 '홈플러스 리츠'…국토부, 현황 파악 나섰다
재건축 조합들 삼성물산에 부글부글…3곳서 저울질하다 입찰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