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1.18 23:08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예컨대 A씨가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 분양 받아 10개월 뒤 B씨에게 6억원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면서 거래가를 '5억40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되면 양측 모두 24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A씨는 원래 내야할 양도소득세 외에 가산세 1200만원을, B씨는 원래의 취득세 외에 가산세 26만4000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그동안 B씨 입장에서는 A씨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무거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이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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