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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 속도낸다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1.19 11:20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전경. /고성민 기자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서초구 반포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사실상 심의를 통과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아파트는 용적률 299.9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 2870가구(임대주택 31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미성·크로바아파트도 용적률 299.7%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 1878가구(임대주택 188가구 포함)로 거듭난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는 20층 이상, 107가구(소형임대 16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번 심의에서 이 단지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를 적용받았고, ▲건폐율 20% 이하에서 30% 이하 ▲주택용지 내 녹지공간 40% 이상 확보에서 35% 이상 확보로 각각 기준이 완화됐다.

도계위는 반포 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단지와 반포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보류했지만,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계위 측은 “용적률이나 층수 등 핵심내용에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조경계획 등 세부 사항만 수권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을 상정한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도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안건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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