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소폭 줄었는데 증여 거래만 늘어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26만9472건으로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304만9503건으로 2015년(314만513건)보다 2.9%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7.2% 증가했다.
유형별로 토지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2015년(16만4774건)보다 4.9% 증가한 17만2904건으로 전체 증여의 64%를 차지했다.
상업·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는 1만5611건으로 1년 전(1만3400건)보다 16.5% 증가했다.
주택 증여도 1년 전보다 10.7% 증가한 8만957건이었다. 경기도(1만7541건), 서울(1만3489건), 인천(3545건)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증여가 3만4575건으로 전체 주택 증여의 4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 집값이 약세를 보인 반면 수도권은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에 나선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보다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할 경우 이미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자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미리 증여를 해두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7년전 10억원인 A아파트가 현재 20억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이 때 7년전에 이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는 20억원에 대한 세율 30%가 적용돼 6억원이 된다. 하지만 7년전 증여했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돼 상속세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