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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대료 동결하면 리모델링비 1000만원 지원"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1.16 18:38
리모델링 지원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은 지 15년이 지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가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시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가치를 높여주는 대신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제도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금 상승률이 5%를 넘을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 협의해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이번 사업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중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택 규모는 60㎡ 이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개별 가구(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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