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5%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 지원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기준 보증료율은 기존 연간 0.15%에서 0.128%로 낮아진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연간 0.089%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보증료는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11만원 가량 줄어든다.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연 30만원에서 25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HUG는 또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아파트 수준(시세의 100%)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연 0.154%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나 임대인과의 분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은 5조1716억원으로 1년 전(7220억원)보다 7배 증가했다.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실적도 지난해 2조9716억원으로 1년 전(1749억원)보다 17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