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81만 가구에 주거급여 준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1.05 10:24 수정 2017.01.05 10:29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18만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서민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해 다양한 주거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 청약자격을 탄력적으로 제한·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7년 서민-주거 안정대책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난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해 할인해주는 ‘우대금리’ 폭이 0.5%에서 0.7%포인트로 올라간다.

정부는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모집 규모가 2만여 가구로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올해 행복주택은 1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올해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4만2000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올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지역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제도’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의 조치가 법개정 없이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선 지난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4개구(강남 3구 외 강동구도 포함)과 과천, 동탄2 신도시 등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청약과열 억제 대책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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