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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많더니만" 원주시, 결국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1.03 11:41 수정 2017.01.07 16:01

강원도 원주시가 전국에서 31번째로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분양보증 신청에 앞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기 때문에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원주시가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수도권 9곳, 지방 21곳을 포함해 관리지역은 총 3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원주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 10월 274가구에서 한 달새 1165가구 급증하면서 총 1439가구의 미분양이 쌓여있다. 이는 지난해 원주시에 6000여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관리지역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오산시, 인천 중구 등 수도권 3곳과 충남 아산시,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김천·구미시, 강원 원주시 등 지방 7곳은 상대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안성·평택 등 수도권 6곳과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예천‧포항·칠곡군 ▲경남 고성·김해·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 지방 15곳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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