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새해 전세임대주택 2만1000가구 공급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6.12.29 14: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내년에 공급하는 물량은 1만5470가구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는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DB

입주 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사회취약계층이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다.

전세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 한도액을 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넘으면 안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 계약할 때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내년 1월18일부터 24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은 뒤 2개월여 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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