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안 오를 것"...주택연금 월 수령액 내년 2월부터 3% 줄어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6.12.27 17:02 수정 2017.01.07 15:47

만 60세부터 자기 집을 맡기고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월 수령액이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또 다시 줄어든다. 월 수령액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게 됐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평균 3.2%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낮춘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상승률, 가입자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져 월 지급금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만 6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13만6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104만9000원으로 8만7000원(7.7%) 줄어든다.

70세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수령액이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감소한다. 80세는 월 지급금(240만7000원)이 1.7% 줄어든다. 반면 90세(452만2000원)는 2.6% 늘어난다. 고연령대의 경우 예상 가입 기간이 짧아 집값 상승률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반주택 기준 월 지급금은 2014년 평균 0.6% 하향 조정됐고, 작년과 올해는 각각 1.5%, 1.9% 줄었다.

화제의 뉴스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 '마포 에피트 어바닉' 완판
'사전청약 취소파동' 파주 운정3지구 되살아난다…사업 재추진·필지 입찰
신정동 '목동 뒷단지' 신고가 속출…도시공학 박사 출신 양천구청장의 힘
불안 커진 '홈플러스 리츠'…국토부, 현황 파악 나섰다
리츠업계 "투자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향후 대응 전략 발표

오늘의 땅집GO

불안 커진 '홈플러스 리츠'…국토부, 현황 파악 나섰다
재건축 조합들 삼성물산에 부글부글…3곳서 저울질하다 입찰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