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임대주택 미달되면 신혼부부에 30% 우선 공급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6.12.25 16:59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미달된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때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큰 주택형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고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미달분에 대한 추가 모집시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한다. LH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거주 기간이나 청약횟수 부족 등으로 다른 청약자들과의 배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시 주택형별로 10%씩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큰 주택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린다.

LH는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미성년 한국 국적 자녀를 양수인으로 인정해 계약자로 정하고 외국인인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정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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