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버팀목 전세대출'마저 느닷없이 중단

뉴스 김지섭 기자
입력 2016.12.19 23:39

서민 무주택자 위한 低利 대출, 재원 바닥으로 연말까지 중단

서민들에게 저리(低利)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하 버팀목 대출)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 2.3~2.9%의 금리로 최대 8000만원(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에 긴급 공문을 보냈다. "간사 은행인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버팀목 대출 접수를 12월 30일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은행만 계속해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버팀목 대출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올해 재원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올해 기금 규모는 11조3000억원 정도인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예상보다 기금 소진 속도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5개 은행의 경우, 신규 접수가 중단돼 해당 은행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은 물론 이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갑자기 '대출 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31일 입주를 위해, 29일 전세 보증금을 내야 하는 박모(35)씨는 지난 15일 소득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들을 한 은행 지점에 제출했지만 16일 오후 은행으로부터 "돈이 급하면 우리은행으로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시간이 지체됐는데 우리은행에 가면 돈이 필요한 날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의 일방적인 통보로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서민용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예고 없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정책 금융 상품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자금 마련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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