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월 20만~30만원 내고 최장 30년 사는 임대아파트 나온다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6.12.12 14:04 수정 2016.12.12 15:12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월 10만~30만원 정도만 내면 최장 30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민용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임대 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 아파트 총 1만27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국 171개 단지로 수도권 44개 단지 2219가구, 지방 127개 단지 8052가구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앞순위자가 소진됐을 때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번에 모집하는 경기 용인 구갈8 단지의 경우 전용 45㎡가 보증금 1668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이다. 경기 광명 소하1·4단지 전용 39㎡는 보증금 2213만원, 월세 18만원이다. 인천 동양1단지 전용 49㎡는 보증금 2046만원, 월세 21만원이며 경기 성남 단대2단지(b1블록) 전용 39㎡는 보증금 3462만원, 월세 19만원이다.

신청 조건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구성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전체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의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월 337만원, 4인 가족은 월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이 1억2600만원, 보유한 자동차 가격은 246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모집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모집이다. 이달 30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시행하면 부동산 외에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총 자산이 2억19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LH는 이번 모집 단지에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임대료가 저렴해 통상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달 말부터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면 우선 순위(1·2·3순위)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고 순위가 같으면 배점, 배점이 같으면 추첨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대상 단지와 모집 가구수, 주택형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나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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