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입주때 잔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 지금과 달리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 아파트 분양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는 통상 은행에서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받아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잔금 대출 전환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후 5년까지 거치기간이어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내년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3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원금을 최소 1000만원씩 갚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도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서민층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서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소득 제한이 없다.
또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3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대출 대상 주택도 종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가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