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론 못 받는다...한도는 3억으로 낮춰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6.12.08 10:29 수정 2016.12.08 10:37

내년부터 서민층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도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41조원)보다 3조원 증가한 44조원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요건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에 소득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는 소득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1월1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연 6000만원, 생애 최초 연 7000만원)과 대출한도(2억원) 등의 조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대출 요건 강화로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이 쉬운 고소득자와 투기 수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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