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론 못 받는다...한도는 3억으로 낮춰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6.12.08 10:29 수정 2016.12.08 10:37

내년부터 서민층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도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41조원)보다 3조원 증가한 44조원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요건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에 소득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는 소득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1월1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연 6000만원, 생애 최초 연 7000만원)과 대출한도(2억원) 등의 조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대출 요건 강화로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이 쉬운 고소득자와 투기 수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위기의 롯데, '심장'인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에도…"집값 비싼 분당만 될 것" 술렁
"신도시 재건축 착공 늦어지면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
압구정이어 이번엔 한강 북측에 '초고층 병풍' 아파트 들어선다
'역세·학세권' 일산 후곡마을, 용적률 360%를 적용한 고밀 개발 가능 [일산 선도지구 확정]

오늘의 땅집GO

위기의 롯데, '심장'인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도…"집값 비싼 분당만 될 것"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