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에 과세하나...주택시장에 또 터진 대형 악재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6.11.27 16:09

주택 시장이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번엔 세금이다.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課稅)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높아진 세부담으로 매물을 쏟아내 이미 공급 과잉 위험이 높아진 주택 시장을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다음달 초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말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오는 2017년부터 14%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은퇴자를 비롯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稅)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건보료 부과 폭탄 우려, 주택임대차 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연기를 결정했었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11·3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재부 안팎에서는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 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내년 입주 물량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가 이뤄지면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도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이 발표된 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하는 등 시장이 냉각됐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11·3대책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입자에게 세부담 증가분을 떠넘겨 전월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임대수입이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임대사업자’다.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전부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에 건보료 부담까지 커질 경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가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로 56만원이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연간 274만원을 내야 한다. 건보료가 소득세의 약 5배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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