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15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총 37곳이다.
1순위 자격 제한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조정지역 내 대부분 분양 아파트가 1순위 마감됐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지역에서 한번 당첨되면 향후 5년간 다시 당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에서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이후 일정기간에는 주택을 다시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 혹은 3년(85㎡ 초과),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년 전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다면 앞으로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번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매제한 강화조치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과 성남시는 분양 후 1년 6개월까지 거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