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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 첫 '기업형 임대주택' 750가구 조성

뉴스 순천=조홍복 기자
입력 2016.11.08 13:46
순천에 처음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덕진 순천의 봄' 조감도.
순천에 처음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덕진 순천의 봄' 조감도.

전남 순천시에 첫 ‘기업형 임대주택’이 이르면 2019년 초 들어선다.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인 장기 임대아파트다. 도심을 관통해 순천만으로 흐르는 동천 변에 자리를 잡아 전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덕진건설(대표 김성은)은 순천 용당동 동천 주변에 장기 임대아파트 ‘덕진 순천의 봄<조감도>’을 2018년 12월 완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듬해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덕진건설은 전국에서 아파트를 짓는 중견 건설사다.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11개동, 전용면적 59㎡(옛 24평) 588가구·84㎡(옛 32평) 161가구 등 전체 749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전용면적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요즘은 현관문 밖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표기하지 않는다. 이 아파트 단지는 용당동에서 대주피오레(1055가구) 다음으로 크다. 덕진건설은 “방이 한일(一)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어 햇빛이 모든 방과 주방까지 고르게 드는 ‘판상형 구조’와 거실을 중심으로 방을 둥글게 배치한 ‘타워형 구조’로 실내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정은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라는 점이다. 8년 이후에야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으면 주민 과반수 동의로 분양 전환되는 일반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300가구 이상이면 ‘기업형’, 그 미만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8년을 꼭 채울 필요는 없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퇴거 3개월 전 업체에 통보만 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얼마든지 집을 떠날 수 있다. 반면 일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일부 위약금이 발생한다.

단지 바로 옆에 용당초등학교가 있고, 산책을 즐기는 동천수변공원이 매우 가깝다. 견본주택은 순천 덕암동(146-27번지) 이마트 순천점 옆에서 오는 25일 문을 연다. 문의 ☎(061)76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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