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네요. 부산만 쏙 빠졌네.”
정부가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4구·세종시 등에 대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투기 바람이 거셌던 부산이 빠져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 지역, 세종시 전역,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금지 조항이 강화돼 적용된다.
투기 수요 관리에 핵심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의 경우 민간택지(재건축·재개발 등)에서는 종전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연장됐다. 그런데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전매 제한 조치는 제외됐다. 부산은 지금도 전매 제한이 없다. 계약만하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산의 경우 작년 이후 아파트 청약 시장이 가장 과열됐고 분양권 투기 수요도 집중됐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5년 79.5 대 1에서 올해 106.8 대 1로 더욱 과열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2일까지 누적 청약자만 117만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순위 청약경쟁률 전국 상위 10위 안에 부산의 아파트가 5곳이나 포함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와 연제구 거제동 ‘거제센트럴자이’는 각각 평균 450.4 대 1과 327.9 대 1의 경쟁률로 1, 2위에 올랐다.
올해 1~4월 부산의 분양권 전매 비율도 20.1%에 달해 전국 최고였다. 전국 평균(14.7%)은 물론 서울(5.7%), 경기(9.4%) 등을 훌쩍 뛰어넘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부산이 빠지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투기 수요의 집결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이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보니 실제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정책 효과를 고려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주택법 64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은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금지 조항은 부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투기 억제 효과는 있다”면서 “다만 이번 제도 시행 효과를 보아가면서 부산 등 지방에 대한 전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주택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심각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