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6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입지 공간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행복도시, 혁신도시 예정 지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친수 구역,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오랜 기간이 걸렸던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기업들이 싼값에 용지를 분양받아 이후 땅값 상승으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창조밸리를 비롯해 향후 조성하는 지방 12개 산업단지에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