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탈 많은 지역조합 아파트에 안전장치 단다

뉴스 김성민 기자
입력 2016.08.01 19:25
/조선DB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김모(36)씨는 1년 넘게 속만 끓이고 있다. 작년 3월 계약금 520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아파트가 언제 착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이 돼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김씨는 “계약할 때만 해도 몇 달 안에 토지 확보를 끝내고 2016년 초에 착공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 사업 승인도 받지 못했다”며 “조금이라도 싸게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신기루’를 쫓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피해 민원은 200여건에 달한다.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 주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안전장치가 생겨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 정도 집값 저렴해 인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와 건설사 마진, 마케팅 비용 같은 각종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5~20% 정도 가격이 싸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6개(6만7239가구)이다. 지난해 분양 물량은 1만7669가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4900가구가 분양했고, 하반기 4100여가구를 추가 분양해 총 9094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엔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형사들이 많다”고 했다.

◇사업 투명성 높이며 소비자 안전장치 마련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지로 활용할 토지 매입이 관건인데, 이를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토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때 업무 대행사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숫자만 채워넣는 행태를 벌이기도 한다”며 “조합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돈만 날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작년 12월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고, 남양주시·부산시·울산시 등은 직접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안내문’이나 ‘업무지침’ 등을 만들어 배포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달 12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요건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가 하던 조합원 모집 업무를 건설사나 중개업자, 신탁업자 등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지 확보 비율 등의 자료도 조합원이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제,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등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 투명성이 확보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워낙 토지 매입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사업의 인허가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토지는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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