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법인도 영빈관으로 활용 가능…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해외투자자들 관심

뉴스 박정욱 객원기자
입력 2016.07.15 03:00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로도 청약할 수 있다. 또 동부산관광단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적용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들이 5억원 이상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면 거주자격(F-2)을 받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채 잔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영주권(F-5)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엘시티 측은 지난해 '엘시티 더 샵'에서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 및 수도권 수요자는 물론이고 중국·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이번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시티 측은 부산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청담동에 서울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영빈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또 증가하는 해외 투자 수요도 고려하여 중국 상하이 마케팅사무소도 강화하는 등 해외마케팅도 더욱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지난해 분양된 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평균분양가인 3.3㎡당 2750만원 보다 더 높은 평균 3107만원으로 책정됐다. 엘시티 관계자는 "해운대는 지난 10년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앞으로도 관광특구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도심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큰 엘시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문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2016년 공시지가 발표에서 개별 지역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17.75%)가 3위였다. 관광특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엘시티 이광용본부장은 "브랜드 레지던스를 구매하는 자산가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휴양지인 해운대에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별장처럼 사용하되 관리의 고민을 최소화 한 상품으로 최상의 공간에서 특급호텔의 서비스를 누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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