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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年소득 5000만원 이하 '年2.5% 월세 대출'

뉴스 김성민 기자
입력 2016.06.28 21:00
/조선일보DB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구매자는 건설사 신용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이전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연 2.5%의 저리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를 통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권 분양 시장을 안정시키고, 행복주택 입주 물량 확대, 월세대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9억원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 보증 못 받아

국토부의 이날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보증 규제’이다. 이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가 사업성 등을 토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받아 금융권에서 중도금을 대출,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7월부터 보증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인당 2건, 보증 금액 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과열된 일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분양하는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수요자 개인의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을 빌리면 되지만, 이 경우 대출 금리가 현재(1금융권의 경우 3% 초반)보다 0.5~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은 60%인 6억원이다. 기존 3%의 금리면 입주 시까지 총 2792만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을 받지 못해 금리가 4%까지 오른다면 3722만원을 내야 해 93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협·농축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권에 집단대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집단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 행진이 주춤하고 투기성 청약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무차별 청약을 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월세대출 대상 확대해 주거 복지 강화

국토부는 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개편한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도입한다. 집주인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정부의 세제 혜택과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을 허물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본인이 사는 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위탁을 줘, 시세보다 싸게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하는 자녀지원형 사업은 집주인의 자녀가 해당 임대 주택의 일부 가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자녀는 별도의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자녀가 부모 소유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다른 신청자와 함께 LH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최근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치솟는 집값으로 주거 불안정을 호소하는 청년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8월부터 그동안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에만 저리로 월세대출을 해줬던 것을 확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연 2.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장 6년이었던 대출 기간도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 취급 은행도 우리은행에서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로 늘렸다. 그동안 제외됐던 자녀장려금(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장려금) 수급자도 연 1.5%의 금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017년까지 기존 1만5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규모도 기존 7조원에서 7.2조원으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대출금리를 올 11월까지 일시적으로 1.6~2.4%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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